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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침입한 복면강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5년’
편의점에 침입한 복면강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5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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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어…작량감경 사유 없다”
 

복면을 쓴 채 여성이 홀로 있는 슈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강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배심원의 평결보다 높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2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 50분쯤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 장갑 등을 이용해 얼굴을 모두 가리고 정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슈퍼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시도하던 이씨는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정모씨(60)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돈을 강제로 가로채려 했으나 정씨가 보안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방범용 CCTV 근처의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이씨가 당일 입은 옷과 체격, 체형 등을 미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CCTV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왼쪽 다리가 불편한 모습, 경찰의 수사 이후 옷을 버린 점 등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 이씨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의 강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에 홀로 여성이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유죄 7명, 무죄 2명으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6월 6명, 징역 3년 1명, 징역 3년 9월 1명으로 대부분 낮은 형량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고 작량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돼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법정형에 대해 미수감경만은 한 처단형 내에서 양형을 정했다.

한편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건수는 12건이며 이중 8건은 철회되고 3건만 판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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