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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 통계 허위 관리 등 도 수자원본부 ‘기관경고’
유수율 통계 허위 관리 등 도 수자원본부 ‘기관경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0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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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기관경고 2건 및 징계 2명 등 55명 신분상 처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유수율 통계를 허위로 관리하고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과 관련, 수치 조작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자원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왜곡 관리해온 유수율 통계를 한꺼번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유수율이 2009년 45.4%에서 2013년 44.0%로 매년 0.3%씩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2009년 76.7%, 2013년 76.9%로 관리해온 데 대해 엄중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 2명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훈계 28명, 주의 23명 등 5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올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14만1800톤 가량의 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책임감리사에 하자 보수 요청만 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 및 도순동 지역에서 건축물 공사와 인도블럭 시공을 하면서 행위 제한에 따른 사전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이 이뤄져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 구축, 관망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참가 자격을 상하수도 업종에서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구조 업종까지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소수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가위원회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음에도 소속 직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해 앞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여기에다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고,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송이 벽돌 등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1억8400만원은 회수 조치를, 3억620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모두 5억91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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