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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의사 없는 선원 소개해 소개비 가로챈 직업소개업자 검거
승선의사 없는 선원 소개해 소개비 가로챈 직업소개업자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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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선 ‘어업 단순 노무직’ 사실 알고 있어…수억 원 부당 이득 취해
 

선원 소개를 명목으로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초보 선원들에게 강제 노동 시켜 온 직업소개소 대표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변모씨(63)를 사기 및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승선할 의사가 없는 선원 11명을 선주 김모씨(58)에게 소개해 소개비로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김씨에게 소개시켜 준 초보 선원들에게 승선 의사가 없어지면 도주해도 좋다고 사전에 교육한 뒤 소개비를 가로채 왔으며, 선주들은 최근 구인난이 심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씨는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초보 선원들을 공급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하선할 경우 변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근로계약서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선원 일을 하게 된 초보 선원들이 업무를 관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5년 동안 총 3억 9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으로 소개해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도 취했다.

변씨의 이 같은 불법 강제 근로조항으로 선원들이 돈이 없이 도주하는 일도 발생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결국 선원은 물론 영세어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됐다.

제주청 수사2과 김용온 계장은 “피의자가 20톤 미만 어선의 선원모집 응시자의 자격은 특별한 기술과 기능을 요하지 않는 ‘어업단순 노무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변씨 이외에도 선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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