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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 땅에서 쉽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 없을 것”
“다시는 이 땅에서 쉽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 없을 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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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옥 교사 복직, “고통 속에서 지냈다…아이들과 함께 할 것”
검찰 상고 지휘…전교조, “과오에 사과하는 이 없어 안타깝다”
 

“드디어 학교로 왔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됐다 6년 6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 진영옥 교사. 긴 여정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진영옥 교사의 교단 복귀 환영 행사가 1일 오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학생운동동기(아라84)들의 축하 속에서 열렸다.

진영옥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진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이후부터 진 교사의 교직생활은 잠정적으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2013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진 교사의 처벌 수위를 조절해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했으나 도교육청은 또다시 진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열고 해임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육청은 진 교사가 노조활동에 임한 시간이 많아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해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진 교사는 “지난 교육감 임기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한 형벌인 해임을 결정 받고 수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지만 정의로운 날이 올 거라는 기쁜 날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진 교사는 “다시는 이 땅과 교단에서 너무 쉽게, 무리하게 교사를 해임시키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 즐겁게 수많은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복직 환영회에서 “검찰은 1심 항소에 이어 2심에서까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 의지를 밝혔다”며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모습이 과연 이 나라의 사법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써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진영옥 교사의 해임 징계 사유는 비위나 부정, 일탈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 그 이유였다”며 “교사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낸 대가가 해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진 교사의 해임 처분을 주도했던 교육관료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직도 진 교사의 법정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진 교사가 2014년 3월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검찰이 도교육청에 상고를 지휘하면서 대법까지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한편 진영옥 교사는 이날부터 제주여상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교과 수업을 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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