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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숨어 불법이동 하려던 중국인 ‘집행유예’
컨테이너에 숨어 불법이동 하려던 중국인 ‘집행유예’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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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이 허술한 연안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했던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후모씨(34) 등 7명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도외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인 한모씨와 내국인 운송책 이모씨(34) 등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가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음날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선적되기 위해 컨테이너 안에서 대기하던 중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현희 판사는 브로커를 통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미뤄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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