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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기도박’ 의혹, 카지노 업계 손해배상 소송 ‘완패’
중국인 ‘사기도박’ 의혹, 카지노 업계 손해배상 소송 ‘완패’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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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사기 입증할 증거 없어…중국인 고객에 11억원 수익 지급해야”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국인 고객을 사기범으로 몰아세우며 파장을 일으켰던 도내 카지노 업계가 민사소송에서도 완패하면서 수익을 따낸 중국인들에게 11억 원의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28일 중국인 려모씨와 여모씨가 H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려씨 일행은 지난 2014년 5월 9일부터 3일 동안 해당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게임을 하며 취득한 11여억 원의 칩 환전을 요구했지만 호텔 측으로부터 수익을 지급받지 못했다.

원고들이 당시 호텔 직원인 한모씨 등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사기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호텔 측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 려씨는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로 평소 카지노 게임을 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게임을 하면서 한씨와 통화를 한 후 거액의 배팅을 하고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금액을 땄다는 점이다.

실제로 려씨는 지난 2014년 4월 말쯤 한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같은 해 5월 10일에는 직접 만난 사실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호텔 측은 한씨의 ‘최초진술서’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한씨가 최초진술서는 직장상사가 작성한 초안에 따라 작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게임 당시 딜러가 4번이나 교체됐고, 한씨의 최초진술서 번복 외에는 피고가 게임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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