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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애인편의시설 갖춰진 곳 단 6곳 뿐
제주지역 장애인편의시설 갖춰진 곳 단 6곳 뿐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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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편의시설 97곳 대상 모니터링 진행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도 개선은 더뎌…강제적 제재가 필요할 때”
 

제주지역 공공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지역 공공문화·예술·체육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 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8명의 모니터단이 편의시설과 인권, 편의증진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니터링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환관광스포츠현황에 등록된 공공시설 중 제주지역 도서관(24개소), 박물관 및 미술관(16개소), 공연시설(13개소), 문화재(3개소), 체육시설(22개소), 문화의집(19개소) 등 총 6개 분야 9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은 송악도서관, 우당도서관, 서귀포시 서부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 제주시 국민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모두 6개소다.

모니터단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문, 복도 등 9가지 항목별로 평가를 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해당 시설들의 장애인편의시설은 개선이 더디게 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또 “장애인화장실이 창고나 청소용품 보관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장애인리프트가 고장난 채로 방치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와 편의 제공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 아닌 누구나 편하게 접근과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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