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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 485세대 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 485세대 신청·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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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185세대․전세임대 200세대․신혼부부전세임대 100세대

제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제주지역본부가 공고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와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오는 9월9일부터 1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185세대 △전세임대 2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세대이다.

매입임대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8월21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는 가구이다.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매입임대 신청대상과 당해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4인가구 261만2000원)이다.

등록장애인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4인가구 522만4000원)에 한해 2순위도 신청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은 혼인 5년(재혼)이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기간 2년에 10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가 450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7만 원 정도로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으로 입주자가 전세금의 5%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전세지원금 한도액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금을 부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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