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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1~7월 불법광고물 5만5613건 단속
제주시, 올1~7월 불법광고물 5만5613건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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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5일 개학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나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7월말까지 불법광고물 5만5613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 422건 △현수막 8685건 △벽보 3만585건 △전단 1만4554건 △에어라이트 159건 △배너 1208건 등이다.

8월 26일 현재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 현수막·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0건, 과태료 554만원을 부과했다.

개학철을 맞아 제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학교와 통학로 주변 낡고 오래된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있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집중호우와 강풍 때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시건축행정과는 읍·면·동과 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이와함께 시는 공공근로인력 투입,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고정 광고물은 옥외광고협회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읍면동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활용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신고·정비하게 된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점검·단속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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