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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영세상인에 3억 원대 사기 벌인 50대 여성 구속
4년동안 영세상인에 3억 원대 사기 벌인 50대 여성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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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유산 상속 빙자 등 사기 행각…가명 쓰며 치밀함 보여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려 100회에 걸쳐 3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이모씨(53·여)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22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납품 받아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A씨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최근 7월 9일까지는 B씨에게 일본에 살고 있는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쓰나미로 사망했는데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주거지를 옮겨 다니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변경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자신의 신원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가명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 중인 사건 외에도 체포 당시 5건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 수배 중이었으며 유사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영세상인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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