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축산물 17톤 보관…축산물 라벨지 속여 50여 곳에 납품
유통기한을 속이고 축산물을 도내 음식점에 유통해온 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협의로 식육포장처리업자 김모씨(3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도내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라벨지를 위조해 도내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식육포장처리 업체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모 지역에 냉동창고를 임대해 무허가로 축산물 17톤 상당을 보관하며 유통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1톤을 보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014년 1월 제주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김씨가 납품한 도내 50여곳의 음식점 및 식육점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위조 납품한 사실이 있는지 확대 수사 할 예정이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업체 등 위해 식품 제조·유통 불량 식품 사범을 신고 한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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