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군,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 내놔라”
해군,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 내놔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2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마을회 재정 파탄으로 몰아가려는 것” 맹비난
해군이 지난 1월 31일 군 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 납부를 강정마을회에 요구해 왔다. 사진은 대집행 당시 일부 주민들이 망루에 올라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

해군이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립을 막기 위해 설치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데 든 수천만원대의 비용을 강정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6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은 8월 25일자로 강정마을회에 군 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해 왔다. 청구 금액도 897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계고는 1월 27일 계고가 유일하고 계고 후 불과 4일만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제3조 1항에 명시된 ‘상당한 이행기간’을 위반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회는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계고장은 1월 27일자 계고가 유일한 것이었으며, 그 이전의 계고장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장 명의로 보내온 것”이라면서 “사업단은 사업 주체이기는 하지만 주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계고”라고 밝혔다. 사업단 명의의 계고장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히 마을회는 “해군의 강정대집행은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중재마저 무시하고 강행한 강제행위로, 이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제주도민의 자존을 완전히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14명이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어 마을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라며 “이 비용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은 마을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지금껏 벌금 납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마을회에 대집행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마을회를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을회는 또 “해군기지 사업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천년을 이어온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켜놓은 해군이 이제 273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운운하고 있고,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은 본격적으로 지역 공동체 해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마을회는 “해군의 이같은 악의적인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