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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불법 용도변경 적발한 행정, 그러나 ‘패소’
다세대주택 불법 용도변경 적발한 행정, 그러나 ‘패소’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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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2건 이행강제금 부과소송서 패소…“절차상 문제없어”
원고 측 “1차 시정 명령 뒤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위법”
 

행정청이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적발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토지 소유주 윤모씨 등 2명이 대정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정읍은 지난 2014년 7월 29일 다세대주택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윤씨에게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2014년 8월 2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이후 윤씨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했음을 인정하니 선처 바란다는 시인서를 작성했고, 대정읍은 다세대주택 불법용도 변경과 건물 내 노래연습장을 증축했다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각각 이행강제금 4252만원, 4161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재판과정에서 윤씨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 뒤 2차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시정명령 이후 해당건물을 숙박시설로 이용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대정읍 측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법 사항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생략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위반건축물 법칙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 없는 경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시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을 절차적 권리를 미리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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