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받던 중 신속대응팀 직원들에게 폭력 행사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이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11월 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3년을 선고 받고 제주교도소에 복역했었다.
이후 2013년 8월 14일 만기 출소해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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