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강창일·김우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지역 주민들간 합의가 관건”
강창일·김우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지역 주민들간 합의가 관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20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씨올네트워크, 답변내용 공개 “분열·갈등 위기 공동체 지키게 해달라”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제주씨올네트워크가 최근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질문은 모두 3가지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외지자본 주도의 개발시대를 종식시키고 도민 주체 개발시대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인수해 도민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다.

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JDC의 주된 사업을 외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와 무관한 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은 JDC 주도로 도민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선 계획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가 제주의 미래에 해악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래동 다수 주민의 합의된 의견이 무엇인지 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모델은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남 의원도 같은 질문에 대해 “제주 개발의 방향이 도민주도 개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수많은 법적 쟁점과 소송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원토지 소유주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민 기업 육성과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두 의원의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예래동 다수 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 가능한 집행 방안에 대해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률적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김 의원도 “제주개발의 방향이 도민주도 개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면 JDC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별법 개정 작업이 자신들이 아닌 다른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강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도와 제주 국회의원들이 도민들과 지혜를 모았더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법률안 개정 추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판단과 고민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불순한 의도만으로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의 판단보다 이 개정안이 예래동 주민들과 도민들의 합의된 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제주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더 진행돼서도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법안의 옳고 그름 또는 개정안 자체에 대한 입장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도민들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와 JDC, 도민, 그리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우선 제주지역 의원들과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의 충돌 및 소급입법의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 의원과는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재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원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또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토지주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 확인, 주민들간 의견 통일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두 의원의 답변 내용에 대해 제주씨올네트워크는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문제에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시키고 타 지역 의원들 주도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개정안에 대해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도외시하고 제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건데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냐.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씨올네트워크는 이들 두 의원에게 “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해 안타까움만 갖지 말고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도민사회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참담하게 무너진 제주의 자존을 다시 세우고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빠진 예래마을 공동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