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섬오가피’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제주섬오가피’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8.2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제주섬오가피’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중간보고회가 8월20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업체인 한림특허법률사무소의 발표로 진행됐다.

날 보고회는 ‘제주섬오가피’의 품질과 명성 조사, 생산농가들의 법인·정관 구성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등 등록을 위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용역을 맡고 있는 김대영 한림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제주섬오가피는 다른 지역 제품보다 우수한 성분이 많아 수분과 유분상태 개선효과, 간염증 항염증 효과, 항암효과, 면역활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고, 국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오가피의 재배에 가장 중요한 토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유기물 함량이 2~4배 높고, 용적밀도가 낮음으로써 뿌리내리기 쉽고, 투수가 잘되며 토양중 공기가 많아 뿌리 호흡이 잘돼 더욱더 우수한 품질의 오가피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리사는 ”제주섬오가피는 그 뛰어난 효능으로 많은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추후 연구효과들의 발표 등 다양한 시도들로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으로 발전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현창헌 지식재산센터 컨설터트는 “제주섬오가피 우수성과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지만, 이번 사업을 시발점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제주특산품으로 육성된다면 관련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법인과 정관을 구성해 출원과 우선 심사를 신청하고 10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공고결정이 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