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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주도 진영옥 교사 ‘복직’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주도 진영옥 교사 ‘복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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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해임처분취소 확정 일까지 효력 정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해임됐던 진영옥 교사(50)가 복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9일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 교사 지난 3월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 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진 교사의 처벌 수위를 조절해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2013년 11월 징계위를 회부해 진 교사를 해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지난 2014년 2월 4일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교육청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파업결의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진 교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검찰이 2월 13일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지휘하면서 눈 앞에 왔던 복직이 다시 멀어지는 듯 보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과거에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다들 복직됐지만 이는 ‘행정력의 낭비’” 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안타까움을 내비친바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항소를 결정한 이유는 법 절차상 안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행정라인의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항소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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