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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경력이 발목…총포 소지 불허 ‘적법’
과거 범죄경력이 발목…총포 소지 불허 ‘적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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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준법의식 미약한 자 총포소지는 악용할 수 있어”
 

과거 범죄 경력을 보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청이 총포 소지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20일 양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한 엽총소지 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014년 10월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엽총소지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동부서는 양씨의 엽총 소지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엽총 소지 허가를 거부했다.

양씨는 지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폭행 3건, 상해 1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도박 등 모두 10건의 벌금 전과와 사기, 횡령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총포 소지를 통제 한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과거 폭행사건에 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엽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필요 시에는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게 대리포획을 신청하면 된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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