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풀러난 양창식(62) 전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결국 실형을 면했다.
대법원 3부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후보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양 전 후보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260회에 걸쳐 정치자금 신고 계좌를 거치지 않고 모두 42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후보는 형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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