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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전기차 보급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8.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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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제정해 18일 공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년 단위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등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차를 지닌 이들에 대한 혜택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나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제정될 조례는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은 제주도가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날이기도 하다. 전기자동차의 날을 기점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을 해주고, 충전 인프라 구축비 등의 규정 등도 들어 있다.

❍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 참여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도민 등의 참여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국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공동으로 전기차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개최, 경진대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운영 등의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재까지 미비하였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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