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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수년 간 불법도축 판매한 업주 3명 적발
토종닭 수년 간 불법도축 판매한 업주 3명 적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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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토종닭을 불법 도축해 판매해 온 업주 A씨(50)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 남원읍 모 토종닭 2개 업소와 서귀포시 강정동 모 토종닭 업소 등 3개소에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은 토종닭을 대량으로 도축해 판매한 혐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도살 처리는 허가받은 도축장에서만 실시해야 함에도 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수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밀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에서 1000원에 구매 한 토종닭을 농장에서 2개월 간 사육한 뒤 한 마리 당 1만 8000원 씩 판매하면서 4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밀도축한 토종닭은 제대로 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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