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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추진 돼야” 지역주민간 분쟁 ‘술렁’
“예래휴양단지 추진 돼야” 지역주민간 분쟁 ‘술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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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 판결 사업 전면 중단 “말도 안돼” 찬반 주민 기자회견서 고성
 

대법원의 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위법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간에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분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책임을 갖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예래동 주민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투자자와 마을이 서로 상생해 마을 발전은 물론 예래동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휴양마을로 성장하기를 기대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예래동이 관광휴양마을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지만 실망을 넘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업의 정상화가 곧 제주도, 투자자, 토지주, 예래동 주민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제주도와 JDC가 분발해 사업 중단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7월 27일 발의한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책위는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투자자이자 사업시행자로써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정 등 사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될 경우 투자자와 수천억원대의 소송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될 뿐 아니라 국제적 국가 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예래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는 시민단체 및 기타 외부세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외부세력이 예래동 주민을 선동하거나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사태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간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는 토지주 진경표씨는 “내부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주거단지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씨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그 정도를 갖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따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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