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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판결 부정하는 특별법 개정 철회해야”
“예래단지 판결 부정하는 특별법 개정 철회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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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도정 규탄…사업계획 무효고시 촉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대법원 토지수용재결 처분 무효 판결에 이어 전면 공사 중지 결정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판결을 뒤집는 국회입법 추진 강행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특별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제주도정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계획 무효고시를 축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연대회의는 “예래동 주민들에 의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있고 도정이 우리나라 법치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원천무효’ 취지를 받아 즉시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정은 함진규 의원(시흥시 갑·초선)을 비롯해 여야의원 21명을 내세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국회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권을 위한 유원지를 사업자의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래동에는 호텔과 카지노 등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결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카지노를 진행하는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입법 추진은 관광사업 경쟁력 확보를 골자로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명의를 내 준 것은 국회가 나서서 법체계를 뒤흔드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에 따르면 발의 의원 21명 가운데 10명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예래동 주민에 의하면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적극 관여했다는 증언들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진행돼 온 제주의 난개발을 앞으로도 계속 용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제주지역 난개발의 원인이 됐던 유원지에 대한 기만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 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도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 취소를 즉각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귀포시는 1997년 서귀포시 예래동에 40만 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에 사업부지 범위를 74만3700㎡로 확장하는 내용을 인가․고시했다.

이후 JDC는 2006년 5월 최종적으로 77만8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JDC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구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무효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해오던 사업자 측은 지난 7월 9일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를 통해 공사 중지를 통보해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토지주 10여명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제주도가 사업 무효고시를 하지 않자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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