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투자진흥지구 아무나 해주지 않겠다”
“투자진흥지구 아무나 해주지 않겠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8.17 17:5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7일 입법예고
지정기준 500만 달러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4일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령안은 제주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 국무조정실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위에서 자치경감으로 확대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미 달러화 500만 달러 이상에서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도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돈으로만해결될까 2015-08-18 17:29:43
투자진흥지구 억제를 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될까요?
지구지정에 대한 보장기간과 지정하는 특정내용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등의 사항을 추가해야 개발의 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형훈 2015-08-18 16:37:27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이천만달러 2015-08-18 15:47:10
이천만원이면 되요? 제목 잘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