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지역 전단지 100% 불법광고"
"제주지역 전단지 100% 불법광고"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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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이자제한법 제정 촉구

제주도내 생활주거단지에 무자비로 뿌려지는 불법 사채 홍보물(전단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정부 대신 불법 사채.대부 전단지를 수거 및 고발하고, 이자제한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대부광고 100%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한 곳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지치단체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민들의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당은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동안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을 진행,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 분석했다.
 
제주도당은 "수거한 전단지는 많은 경우 '쉽고 편한 일수' '일수 전문' '푼돈 일수' 등 정식 업체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대부업 등록번호 조차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빼거나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누락은 물론 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누락 등 불법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며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업체마저 광고에 '안전한 등록업체에서 믿고 쓰세요' '사채가 아니고 금융권 대출'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다'는 광고도 눈에 띄었다"며 대부광고에 따른 피해 우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식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적지 않은 대부업체는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소비자의 채무변제 행위를 고의로 회피,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또 합법 광고라 해도 최고 연 66%까지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민생탐방을 통해 직접 모은 불법 사채 전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대부 광고 실태조사 및 처벌, 당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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