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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래동주거단지 전면 공사중지 결정
법원, 예래동주거단지 전면 공사중지 결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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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수용재결 처분 무효 판결 이후 공사중지까지…예래동 어찌되나
“공사금지 구할 피보전권리 인정된다”…건축‧공작물 설치 등 일체 공사 못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처분 무효 판결 받은 이후 1심에서 기각됐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버자야리조트가 취득한 일부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한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하도록 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일부 토지에 대해 굴착, 정지,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 및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각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해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공사가 진행돼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유원지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1997년 서귀포시 예래동에 40만 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에 사업부지 범위를 74만3700㎡로 확장하는 내용을 인가․고시했다.

이후 JDC는 2006년 5월 최종적으로 77만8800㎡ 토지를 사업 부지로 인가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JDC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토지주들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구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무효 판결까지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해오던 사업자 측은 지난 7월 9일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를 통해 공사 중지를 통보해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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