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를 자신의 집 싱크대에 1년 가까이 방치한 비정한 엄마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9‧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5월 20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집 싱크대 서랍장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1년 가까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지난해 여름 창고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을 쉬지 않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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