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 정모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제주시내 24시 사우나 10여 곳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 탈의실에서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정씨는 지난 6월 21일 상습절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 후 숙박비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우나에 출입할 때는 현금 등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고 출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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