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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형 늘어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20대 항소심서 형 늘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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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피해자 충격 보여…신상정보 공개 않을 이유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문모씨(2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과 4년 동안 성범죄에 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1심에서는 40시간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0시간으로 늘렸다.

문씨는 지난 2014년 4월 7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4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고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유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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