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들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들에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기준 적용은 내년 3월 1일부터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전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전보’ 방법도 신설됐다.
‘도서지역 전보’는 인사구역을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화해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및 인사관리기준(유·초등, 중등) 개정 계획을 수립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개정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우며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육가족들이 많다.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출산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효과를 주고, 실제로도 출산율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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