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여중 앞 통학로 신축 모텔 제한 정당하다”
“여중 앞 통학로 신축 모텔 제한 정당하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0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 줄 수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에 모텔을 신축하려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10일 마모씨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청구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모 여자중학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311.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 운영하려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같은 달 31일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해당 토지는 모 여자중학교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치하고 학생들이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마씨는 같은 해 11월 20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씨는 신축하려는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모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려는 토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 금지로 유해 환경을 차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처분으로 공익보다 숙박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