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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경찰관 즉각 파면·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 저지른 경찰관 즉각 파면·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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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성 비위 사전 차단”…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경찰관들의 성 관련 비위를 사전 차단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처벌이 검토된다.

회식자리 또는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 모욕혐의,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며,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성 비위 신고·상담도 활성화 할 것을 약속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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