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몸캠’ 광고 내 영상 유포하겠다…6차례 69만원 돈 챙겨
여성인 것처럼 속여 몸캠 피싱 동영상으로 돈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명 ‘몸캠·조건만남’으로 유혹한 후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챙긴 이모씨(20)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몸캠 광고’를 내고 채팅을 신청한 A씨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할 것을 요구하고, C씨에게는 음란영상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69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몸캠피싱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노트북, 통장 등을 압수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밝혔으며 유사 수법의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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