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불법운행 승강기 집중 단속
불법운행 승강기 집중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8.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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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수검․검사불합격 승강기 52대 다상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제주시가 8월 중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때 불합격한 승강기 등 운행정지명령을 통보 받은 승강기52대이다.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승강기 무단사용 여부, 운행 정지 표지부착여부,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7월 기준 제주시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4749대, 화물용 169대, 에스컬레이터 161대, 덤웨이터 217대, 휠체어리프트 54대 등 모두 5350대이다.

이 가운데 명령에 따라 운행이 중지된 승강기는 52대(정기검사 미필 29대, 불합격 15대, 검사연기 8대)이다.

승강기시설은 1년 주기로 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주지원(☏064-751-2812~4)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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