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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허술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처리 등 적발
제주의료원, 허술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처리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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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24명 신분상 처분 등 요구
 

제주의료원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진료기록을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등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4명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고 부적정하게 처리된 22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95만4000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 중에는 환자들의 진료기록 발급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지침’과 제주의료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지침’에 따르면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돼있고, 신청서에도 사용 목적과 발급을 요청하는 진료기록 사본의 내용을 명기해 신청하도록 돼있다.

특히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병력,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는 개인의 비밀기록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는 환자의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 발급요청 사본의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등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접수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 265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132건이 사용 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환자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정하게 발급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본 발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환자 피해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인사 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 평정을 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와 지난해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사례, 정관 및 직제 규정과 다르게 보건직 정원 3명을 초과 채용해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적격심사 대상임에도 분할해 입찰함으로써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 장례식장 이용 요금에 대한 수입결의절차 미이행과 수입금 징부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청구서를 발부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등 장례식장 이용요금 수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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