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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조달청, 허술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업무 처리 적발
제주지방조달청, 허술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업무 처리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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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점검 결과 부적격 업체 낙찰자로 결정 5억원대 계약 체결

제주지방조달청의 허술한 물품 구매 적격심사 업무 처리 때문에 적격심사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국민·기업불편 부담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조달청은 지난해 1월 스마트교실 구축용 단말기 충전 보관함 및 무선 미러링장치 구매 계약에 입찰한 A사를 낙찰자로 결정, 5억594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주지방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중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2가지만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국내 소재 업체 이행실적은 해당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조서,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더구나 계약 체결에 앞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해당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다는 업체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 추가로 제출받아 A사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A사가 86.2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돼 다른 업체는 낙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조달청장은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 실적 증명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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