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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을 입은 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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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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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고선일
제주도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고선일

지난 7월 24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로 그동안 4년여간 산고를 마친 다섯 번째 제도개선이 완성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구 국도 유지․관리 관련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고, 낚시어선 운송행위 허용을 통한 어외수입 증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상향으로 고용효과 높은 관광․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도민의 실질 이익 증대로 도민 체감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단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기존 17개 章(장)으로 구성된 복잡한 입법체계를 6개 編(편)으로 개편, 어려운 용어도 쉽게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였다.

제주특별법이 618개의 정부법령으로 되어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관련법이 개정되면 연동해서 개정되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2011년부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각부처 법령의 수시 입법예고․공포와 의원입법의 빠른 증가세에 반해 법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시 장시간 소요 및 법제역량 부족 등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서 연관법령 개정의 적기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특별법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관법령들의 개정내용을 반영․일괄 정비하여 전부개정을 통한 법률 현행화를 이룬 것은 금번 제도개선의 또 하나의 큰 성과이며, 입법체계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법률 이해도 제고 등 그 수혜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재 도는 내년 1월 개정법률 시행에 부응한 시행령․조례 정비 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지난 2월부터 병행 추진해 온 6단계 제도개선도 속도감을 갖고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과 도정의 하나된 힘과 공동의 노력으로 ‘제주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제주특별법을 통한 제주 미래가 한 층 더 밝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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