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 7월31일자로 고시
화순항이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정, 지난 7월 31일자로 수정계획을 고시하면서 화순항이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추가 반영된 화순항을 포함해 강정, 김녕, 도두, 이호, 성산 신양 등 모두 6곳이다. 중문항은 지난 4월 1일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에서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이번에 고시된 화순항 마리나항만 에정구역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화순항 마리나 개발에 따른 개발 방향과 300척 규모의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상업 및 숙박시설 등 도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기본구상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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