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숙박업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 이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미착공 또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11곳(572)의 사업계획 승인을 직권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사전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개 사업장(1575실)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유보됐지만, 올해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명확한 자금 계획 없이 승인을 받아놓고 최근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숙박시설 공급 조절을 위해 장기 미착공 또는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 취소 등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3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32곳(2449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대상 현황.
△제이이빌 휴양콘도(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47-1 외, 85실)
△에뜨왈관광호텔(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외1, 12실)
△알베로벨로휴양콘도(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5 외6, 63실)
△이시홍 가족호텔(서귀포시 회수동 239-1, 39실)
△아랑좋을호스텔(제주시 오등동 629, 20실)
△황금호스텔(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3-31 외1, 20실)
△해피드림가족호텔(제주시 용담3동 2288, 30실)
△N9호스텔(서귀포시 서호동 726 외1, 25실)
△근상프리즘관광호텔(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9 외16, 106실)
△노형동관광호텔(제주시 노형동 904-11, 49실)
△제주동복진세휴양콘도(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664 외4, 123실).
정책을 펼처주면 존데요 넘 큰 기대인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