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13차례 걸쳐 1300만원 상당 훔쳐…문단속 관리 철저 당부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절도 전과자가 펜션들을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씨(3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쯤 문이 열려 있던 제주시내 모 펜션에 들어가 김모씨(38)의 지갑에서 현금 300만 원 등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이외에도 1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이번 범행은 징역 3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 한지 한 달도 안 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으로는 고급승용차를 렌트하거나 생활비와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제주시내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부서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로 밤에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지 않는 것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 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절도범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품 회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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