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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몰래 사용하던 공사업자 CCTV에 딱 걸려
소화전 몰래 사용하던 공사업자 CCTV에 딱 걸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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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단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모 하청업체 공사업자와 건설업체 대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모 하청업체 공사업자 강모씨(5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회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사업자 강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26분쯤 제주시 애월읍 모 어린이집 앞 소화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날 CCTV통합관제센터는 강씨가 소방용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해 소방당국에 신고 했으며, 조사 결과 강씨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소방본부 조사에서 강씨는 하수도준설공사를 입찰 받아 공사 중 배관 막힘으로 하수도가 범람하자 배관정비용으로 2톤가량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용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과 홍보는 물론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조해 소방용수 무단사용 뿐 만 아니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사범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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