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 배정액은 911억2950만원으로 제주도 전체 1650억 원 가운데 55.23%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율은 0.9%로 초저리이다.
융자는 농·수협과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다.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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