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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02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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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 … 제주 기업 유치 도움될 듯

정부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기업의 공정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제주도의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를 개정, 지방기업의 공정 개선(공장 스마트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비율도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역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개선(공장스마트화) 지원 대상은 지방 소재 중소, 중견기업의 공장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다.

기업의 투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지원 금액은 기업 투자금액의 50% 상당액(최고 50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은 각각 75%, 25%다.

또 설비투자보조금 보조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9% 이내에서 11% 이내로, 중견기업은 17% 이내에서 19% 이내, 중소기업은 22% 이내에서 24% 이내로 각각 2%포인트씩 높아졌다.

다만 입지보조금은 토지매입가액 기준 대기업은 지원되지 않고 중견기업은 20% 이내, 중소기업은 40% 이내로 종전과 같다.

이밖에도 지방 신·증설 투자인 경우 종전에는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가 돼야 했으나 기업의 지방 신·증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50명 이상, 대기업은 100명 이상이어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의 취지에 맞춰 수도권 기업 등의 제주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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