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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무질서 특별단속 시행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무질서 특별단속 시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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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무질서 행위를 일삼는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행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청 특별단속기간인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배달업체 업주를 상대로 종업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과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위반자는 물론 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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