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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중국인 운전면허, 운전면허 발급 신뢰 우려
‘스피드’ 중국인 운전면허, 운전면허 발급 신뢰 우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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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트 2~4일만에 운전면허 취득가능 광고 게재 돼
중국인 면허취득자 1→42.9%급증…‘도로킬러’ 양산 우려
제주에서 2~4일이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는 중국 사이트 내용.

중국인들에게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현혹해 학원비로만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운전면허학원 학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를 찾는 유커(중국인 관관객)들의 관광과 더불어 취득이 쉬운 운전면허로 인해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면서 제주에서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운전전문학원 학감 A씨(51)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속성으로 연습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중국인 수강생들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과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수강생들은 수강 1일차에 학과 교육(5시간)과 기능교육(2시간)을 이수한 뒤 기능시험·학과시험 모두를 합격해야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었고, 2일 차에 도로주행교육을 받아 빠르면 3일 만에 속성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사이트 ‘타오바오’에는 2~4일이면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가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꼼수로 해당 학원의 중국인 면허취득자는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410명으로 치솟아 그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득자의 42.9%를 차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국적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2개월 동안 중국인 수강생 학원비로만 1억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은 다른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인 및 국내 브로커의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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