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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 273억원 배상…반대자 ‘구상권 청구’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 273억원 배상…반대자 ‘구상권 청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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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지연 360억 원 추가 비용 요구…대한상사중재원 250억 인정
방사청 “방위력 개선비에서 배상액 충당 예정…건설반대자에 책임 묻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200억원대의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지난 1월 31일 진행된 행정대집행 모습.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270억원의 지연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3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273억 원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해군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 임차료와 장비 대기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며 해군에 36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금액 중 250억 원을 인정하고, 이자 23억 원을 합쳐 273억 원의 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해군 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삼성물산과 계약을 맺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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