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공주택 임대사업 탄력 받는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공공주택 임대사업 탄력 받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2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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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3000㎡ 이하 토지 수의계약 가능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제주도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끝난 제33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주택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에서는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임대용 공공주택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000㎡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토지 매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읍면지역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 조례는 본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집행부로 이송되며, 20일 내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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