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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담당자조차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불러”
행정 업무담당자조차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불러”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7.29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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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심의에 대해서도 ‘잘된다’는 절반 되지 않아
제주발전연구원, 개발행위허가 통합지침 마련 등을 주문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개발행위허가제도이다. 그렇다면 과연 개발행위제도는 긍정적인 면을 지닐까, 아니면 난개발을 조정할까.

제주도내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런 문제를 던졌더니 난개발의문제점에 공감한다는 답이 높게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동안 행정기관 업무담당자, 도시계획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였다.

‘개발행위허가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한 느낌’을 물었더니 전적으로 동감한다가 7.7%, 다소 동감한다가 53.9%였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해 61.6%가 난개발을 부른다는 입장이다.

국토계획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심의를 거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자문이 진행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오지는 않았다. 심도 있는 자문(‘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이 된다는 응답은 42.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심도 있는 자문 여부에 대해 ‘매우 아니다’는 14.3%, ‘아니다’ 역시 14.3%로 28.6%는 심의원회회의 역할에 낙제점을 줬다.

제주지역의 개발행위는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78.4%가 증가했다. 도시지역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대부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행정에 집중되지만 행정시는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의 적합성만 판단하고 있다. 행정시이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못해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개발행위허가 통합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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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맨 2015-07-29 11:48:48
관광정책의 부재라고 하더니만
개발정책도 부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ㅠㅠ
법만 가지고 아이구~~~법은 법원에서 처리 하는건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