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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정관 따로 지침 따로’ 탈퇴·제명 결정 누가?
모범운전자 ‘정관 따로 지침 따로’ 탈퇴·제명 결정 누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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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회원 선발은 경찰이 하지만 탈퇴는 이유조차 묻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 경찰들과 함께 제주도내에서 지역 교통질서 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을 선발하는 경찰. 그렇다면 탈퇴나 제명 결정은 누가하는 것이 옳을까.

경찰은 모범운전자 운영 지침에 탈퇴 사안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탈퇴 사유에 대해 따로 묻고 있지 않다. 모범회원을 지속하고 싶지만 어쩔 수없이 그만두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은 선발에만 관여하고 있다며 경찰을 돕고 있는 봉사단체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지역 동부지회 모범운전자로 등록된 회원은 327명. 지난해 333명보다 6명 줄었다. 1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됐고, 5명은 탈퇴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화로 탈퇴 사유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제주> 취재결과 탈퇴한 회원 대부분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 회원카드와 안전봉, 조끼 등을 반납하고 구두로 탈퇴의사를 밝혔고, 경찰에게서 탈퇴 사유를 묻는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디로 모범운전자 선발은 경찰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지만 탈퇴 결정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탈퇴한 A씨는 “사무실에 반납하고 탈퇴하겠다 말한 것이 전부”라며 “다른 회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특별히 확인해 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대형택시 모범운전자 차량 표시등 교체로 모범운전자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모범운전자회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탈퇴자가 발생하면서다.

홍창대 동부지회 모범운전자회장은 “모범운전자는 본회 규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모범방범등(택시등)으로 바로 교체하기 바란다”며 “교체 불응 시 모범회원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해 조치함을 알려드린다”고 회원에게 제명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모범운전자 선발은 각 경찰서 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만큼 탈퇴나 징계 등도 경찰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모범운전자회에서 탈퇴한 B씨는 “탈퇴하고 싶지도 않고 계속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회장이 표시등을 바꾼 것에 대해 따져와 탈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범운전자 회원들은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이 협력단체 회원들의 탈퇴 사유를 묻고 타당한지 등을 확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지난 16일 모범운전자 표시등 교체와 관련해 모범운전자회에서는 해당 회원의 제명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동부경찰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모범운전자회 정관과 경찰의 모범운전자 운영지침은 별개”라면서 “경찰의 지침 사항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운영 지침이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대해서는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거나 경찰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운수업 종사자로 각 경찰서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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