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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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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9만350건에 329억 원을 부과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인 오는 7월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과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과 함께 카드로 수납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899-0341)으로도 미납금액 확인과 바로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진용 제주시 재산과장은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없는 납기내 징수를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하겠다”며“7월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8월께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 상당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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